-
군민장학금의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영동군에 주소를 둔 학생 (학생 본인이 영동군 주소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주소가 영동이면 신청 가능)
※ 장학생 접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.
※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도 해당됩니다.
-
올해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(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, 이장자녀장학생,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)을 받은 경우엔 선발제외 대상이며,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본인이 별도로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 된 분은 그쪽 기관에서 중복수혜를 금지하였는지 확인해주세요.
(A기관의 선발 기준에 다른곳(영동군)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)
-
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(4.0, 4.3, 4.5)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
-
건강보험료는 20점 만점으로 1개월치(7월 납부액)가 얼마인가에 따라 소수점단위로 적용됩니다.(예: 10.52)
※ 7월 휴직자의 경우, 6월 보험료로 산정하오니 휴직증명 및 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-
동점자의 경우엔 1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가 우선 선정 되며, 2차로 거주 기간이 긴 자가 선정됩니다.
단, 희망장학금의 장애 부문은 1차로 장애 정도가 큰 자,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.
-
조부모, 부모, 본인이 모두 주민등록 등본상 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-
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 또는 종합서비스센터에 장학금 신청용이라는 용도를 밝힌 후, 담당자에게
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신 후 담당자 성명, 연락처 기재 및 투명 테이프 처리
-
아래 3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① 온라인 발급(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, 공인인증서 필요)
<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, 대상기간 : 2022년 7월(예시)>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/) 접속
-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
- 사이버민원센터 클릭(메인화면 중앙)
-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
․ 선택항목 중 세부보험 : 건강보험료만 선택
<자격득실확인서>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c.or.kr/) 접속
-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
- 사이버민원센터 클릭(메인화면 중앙)
-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후 전체내역 출력
- ② 방문발급 (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)
-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
☞ 건강보험공단 영동출장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 6길 39(매천리)
-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
- ③ 팩스 및 우편발급
-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본인 확인 후 전송 요청
-
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.
(예: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,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)
-
부모(조부모)는 영동거주, 본인은 타지역거주시에만 위의 증명서를 요구 하고있으며 부모(조부모)가 영동군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(조부모)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, 양측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※ 부모는 타지역 거주, 본인은 영동 거주시엔 본인것만 제출
-
각 학교별 전체 학생수에 따른 비율로 배정하였습니다.
(당해연도 학교알리미에 공시(5월기준)된 인원수 기준으로 배정됨)
-
접수되지 않으며 당연무효처리 됩니다.(우편접수 불가능)
-
부모님 또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.
※ 부모는 타지역 거주, 본인은 영동 거주 시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
-
예를 들어 A중학교 재학 중 군민장학금을 2회 받은 A군이 B중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교육과정별 2회) 예시)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령, 중ㆍ고ㆍ대학교 재학중 최대 2회
-
단체전 입상자들을 따로 선발합니다. 장학금액은 초․중학생은 1인당 10만원(팀당 상한액 120만원),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(팀당 상한액 200만원)이며 특기 단체 분야는 전체 600만원 한도내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.
예 : 초등학생 13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
☞ 12명 분량인 120만원만 지급 (상한선 초과로 10만원 제외)
고등학생 15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
☞ 상한액을 초과함으로 13명 분량인 195만원만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