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

(재)영동군민장학회

푸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돋움,
(재)영동군민장학회가 함께합니다.

신청자격(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공통기준(향토장학금 제외)

장학생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(조손가정 포함)

학생의 주소가 영동군이 아니라서 부모의 주소요건(6개월 이상 거주)으로 신청할 경우,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함(단,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)

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생활비로 지급되기에 타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.
- 제외대상 : 올해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 (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, 이장자녀장학생,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등)
- 그 이외 타 기관의 장학생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중복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.

부문별 자격기준

  • 우수장학금(고등학생 70명) ※관외고 3명 포함

    •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순위가 직전 학기 전 과목 석차 등급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
    • 가정 사정이 곤란(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)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직전 학기 전 과목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
  • 우수장학금(대학생 149명)

    • 대학(전문대, 원격대학 포함)에 재학 중 또는 복학한 자로써 대학교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

      유원대학교 선발인원 44명(전체 인원의 30%)

  • 영동인재 장학금(신설)(고등학생 36명)

    •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순위가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1등급 이내인 자

      단, 평균 1등급 이내에 학생이 없을 경우, 상위 3등급 이내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지급

  • 영동인재 장학금(신설)(대학생 35명)

    • 대학(원격대학 제외)에 재학 중 또는 복학한 자로서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
      우수 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 조건(95점 이상) 해당 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지급

  • 우수졸업생 장학금(초·중·고등학생 26명 ※ 학교별 1명)

    • 내년도 졸업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며 타 학생의 모범을 보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

      학교장 재량에 따라 1명 추천 (예시 : 모범, 성적, 효행 등 추천 사유 명시)

  • 희망장학금(초·중 9명 ·고 7명)

  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초, 중, 고등학생
  • 희망장학금(초·중 9명 ·고 1명)

    •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초, 중, 고등학생
  • 특기장학금/개인(초·중 11명 · 고 17명)

    • 공인된 예․체능(미술, 음악, 체육, 기타 기능) 전국단위 이상 대회(국제대회 제회)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초․중․고등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
  • 특기장학금/단체 (초·중·고 720만원 한도)

    • 공인된 예․체능(미술, 음악, 체육, 기타 기능) 전국단위 이상 대회(국제대회 제외)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초․중․고등학생팀
  • 난계국악장학금 (고 2명 · 대 3명)

    • 국악관련 전공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
    • 본인의 전공 또는 학과가 국악계열임을 증빙할 자료 (대학: 재학증명서, 고등: 생활기록부)
  • 향토장학금

    • 지급년도 전년에 대학교 입학한 대학교 재학생(2020년 입학생부터 지급)
    • “부 또는 모와 학생이”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 1년 전부터 이후 1년까지(접수 시점까지)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
      • 부모의 사망 또는 이혼 등 양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 조부모 등 사실상 보호하고 있는 사람의 자녀도 가능

기타 추가사항

장학생 신청은 국내 초·중·고·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

중복 부문 신청 불가능 (예 : 성적우수와 난계국악 장학생 중복 신청 불가능)
중복 신청건은 접수 불가능 , 반드시 1가지 부문을 선택 해야함

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학생 선발이 가능함.

접수가 미달 된 부문의 금액은 선발 시 다른 부문으로 조정될 수 있음
(예: A부문이 10명 선발이었으나 7명만 신청, 남은 3명분의 금액은 B부문으로 조정)

장학금 지급액

  • 개 인 : 초·중 30만원 / 고 50만원 / 대 150만원
    ※ 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의 60% 이내
  • 특기단체 : 초·중 1인당 10만원 / 고 1인당 15만원
    ※ 단체부문의 총 장학금은 720만원이며,
    초․중학생 단체는 1인당 10만원(상한액 120만원),
    고등학생 단체는 1인당 15만원(상한액 200만원).

제외대상

  • (재)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 중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은 자
    (단, 초등학생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수혜 가능)
    예)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혜 가능 / 중·고·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
  • 당해연도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
    (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, 이장자녀장학생,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등)
  • 대학교 재학생 대상의 국외대학 및 대학원생
  • 특기장학생(개인) 중 공인되지 않은 대회에서 입상한 자

선정기준

평정기준

영동군 장학회 선정기준 - 평정기준 안내
우수 성적 50%, 건강보험료 20%, 거주기간 20%, 가족사항 10%
영동인재 성적 100%
우수졸업 학교장 추천
희망장학 성적 50%, 건강보험료 20%, 거주기간 20%, 가족사항 10%
특기개인 특기성적 50%, 건강보험료 20%, 거주기간 20%, 가족사항 10%
특기단체 특기성적 50%, 1년간 입상 횟수 30%, 거주기간 20%
난계국악 성적 50%, 건강보험료 20%, 거주기간 20%, 가족사항 10%

동점자 평가 기준

  • 우수, 희망(북한이탈주민자녀), 난계국악, 특기(개인) 장학금은 1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우선 선정, 2차로 거주 기간이 긴 자를 선정
  • 영동인재 장학금은 거주 기간이 긴 자를 우선 선정
  • 희망장학금(장애 부문)은 1차로 장애 정도가 큰 자,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

선발절차

  • 장학생 선발공고
  • 장학생 신청
  • 서류심사
  • 심의
  • 결정
  • 공고 및 본인 통보
  •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(읍•면사무소)
  • 장학금 지급

장학금 지급정지

  • 지급정지 : 장학생이 퇴학,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경우

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함
(단,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)

배정인원(2023년 선발 기준)

영동군 장학회 - 배정인원 안내
우수
  • 고등학생 : 70명
  • 대학생 : 149명
영동인재
  • 고등학생 : 36명
  • 대학생 : 35명
우수졸업
  • 초·중·고 : 26명 (※학교별 1명)
희망장학
  • 장애인 전형 : 초·중(9명)·고(7명)
  •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: 초·중(9명)·고(1명)
특기장학금(개인)
  • 초·중(11명)
  • 고(17명)
난계국악장학금
  • 고등학생 : 2명
  • 대학생 : 3명
만족도 평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