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(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공통기준(향토장학금 제외)
장학생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(조손가정 포함)
학생의 주소가 영동군이 아니라서 부모의 주소요건(6개월 이상 거주)으로 신청할 경우,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함(단,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)
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생활비로 지급되기에 타 장학금(국가장학금 등)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.
- 제외대상 : 올해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 (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, 이장자녀장학생,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 등)
- 그 이외 타 기관의 장학생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중복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.
부문별 자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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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장학금(고등학생 70명) ※관외고 3명 포함
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순위가 직전 학기 전 과목 석차 등급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
- 가정 사정이 곤란(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)하거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직전 학기 전 과목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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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장학금(대학생 149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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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장학금(고등학생 360명) ※관외고 포함
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 순위가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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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장학금(대학생 300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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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졸업생 장학금(초·중·고등학생 26명 ※ 학교별 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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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학금(초· 20명 ·중 6명 ·고 6명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초, 중,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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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학금(초· 10명 ·중 5명 ·고 5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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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학금(초· 30명 ·중 15명 ·고 1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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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(초·중·고 257명)
- 본인과 부모 모두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마지막 자녀
- 마지막 자녀가 관내 초·중·고 재학생인 경우, 매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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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장학금/개인(초 · 5명 · 중 6명 · 고 17명)
- 공인된 예․체능(미술, 음악, 체육, 기타 기능) 전국단위 이상 대회(국제대회 제회)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초․중․고등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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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장학금/단체 (초·중·고 720만원 한도)
- 공인된 예․체능(미술, 음악, 체육, 기타 기능) 전국단위 이상 대회(국제대회 제외)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초․중․고등학생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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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계국악장학금 (고 4명 · 대 6명)
- 국악관련 전공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
- 본인의 전공 또는 학과가 국악계열임을 증빙할 자료 (대학: 재학증명서, 고등: 생활기록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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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장학금
- 지급년도 전년에 대학교 입학한 대학교 재학생(2020년 입학생부터 지급)
- “부 또는 모와 학생이”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 1년 전부터 이후 1년까지(접수 시점까지)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 양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가능
기타 추가사항
장학생 신청은 국내 초·중·고·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
중복 부문 신청 불가능 (예 : 성적우수와 난계국악 장학생 중복 신청 불가능)
중복 신청건은 접수 불가능 , 반드시 1가지 부문을 선택 해야함
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학생 선발이 가능함.
접수가 미달 된 부문의 금액은 선발 시 다른 부문으로 조정될 수 있음
(예: A부문이 10명 선발이었으나 7명만 신청, 남은 3명분의 금액은 B부문으로 조정)
장학금 지급액
- 개 인 : 초 30만원 /중 40만원 / 고 50만원 / 대 150만원
※ 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의 60% 이내
- 특기단체 : 초·중 1인당 10만원 / 고 1인당 15만원
※ 단체부문의 총 장학금은 600만원이며,
초․중학생 단체는 1인당 10만원(상한액 120만원),
고등학생 단체는 1인당 15만원(상한액 200만원).
제외대상
- (재)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 중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은 자
(단, 초등학생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수혜 가능)
예)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혜 가능 / 중·고·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
- 당해연도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
(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, 이장자녀장학생,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등)
- 대학교 재학생 대상의 국외대학 및 대학원생
- 특기장학생(개인) 중 공인되지 않은 대회에서 입상한 자
- 난계국악 장학금은 고등학생 최대 3번, 대학생은 최대 4번 지원가능
- 희망장학금 중 다문화 장학금은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수혜 가능
선정기준
평정기준
영동군 장학회 선정기준 - 평정기준 안내
우수 |
성적 100% |
우수졸업 |
학교장 추천 |
희망장학 |
성적 50%, 건강보험료 50% |
특기개인 |
특기성적 50%, 건강보험료 50% |
특기단체 |
특기성적 50%, 1년간 입상 횟수 30%, 거주기간 20% |
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 |
자녀수 100% |
난계국악 |
성적 50%, 건강보험료 50% |
동점자 평가 기준
- 희망(북한이탈주민자녀), 난계국악, 특기(개인) 장학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우선 선정
- 희망장학금(장애 부문)은 1차로 장애 정도가 큰 자,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
선발절차
- 장학생 선발공고
- 장학생 신청
- 서류심사
- 심의
- 결정
- 공고 및 본인 통보
-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제출(읍•면사무소)
- 장학금 지급
장학금 지급정지
- 지급정지 : 장학생이 퇴학,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경우
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함
(단,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)
배정인원(2024년 선발 기준)
영동군 장학회 - 배정인원 안내
우수 |
- 고등학생 : 360명 (※관외고 포함)
- 대학생 : 3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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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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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장학 |
- 장애인 전형 : 초·(20명)·중(6명)·고(6명)
-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: 초·(10명)·중(5명)·고(5명)
- 다문화 가정의 자녀 : 초·(30명)·중(15명)·고(1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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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장학금(개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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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기장학금(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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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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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계국악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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